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들의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플랫폼 ‘로톡’ 측이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로앤컴퍼니는 최근 대한변협이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과 ‘변호사윤리장전’을 잇따라 개정해 변호사들의 로톡 가입을 금지한 조치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최근 대한변협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 등을 위해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거나 변호사를 홍보해주는 법률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또 ‘변호사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 소개를 내용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 등 전자적 매체 기반의 영업에 참여하거나 회원으로 가입하는 등 협조하지 않는다’는 변호사윤리장전 조항도 신설했다. 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플랫폼 업체들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금품 등을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은 규정을 마련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이에 대해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 법률 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 등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만큼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로앤컴퍼니가 공정위에 신고를 하며 내세운 법률 조항은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등이다.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는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사업자들에게 공동으로 하자고 하거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로앤컴퍼니는 대한변협의 최근 행위들이 ‘사업자단체는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사업자단체에 가입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표시광고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를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로 규정한다. 공정위는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단체의 예시로 대한변협과 대한의사협회 등을 들며 “동종업종의 사업자일 필요는 없으며 형태에 상관없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설명하고 있다.
로앤컴퍼니는 이번 공정위 신고에 앞서 대한변협을 상대로 한 헌법소원도 제기한 상태다. 지난달 말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은 대한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신뢰보호·평등·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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