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상습 흡연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비투비 출신 정일훈이 10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정일훈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선고 공판에서 장역 2년을 선고했다. 정일훈은 도주의 우려가 있어 법정구속됐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