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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끼고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 22명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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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0 11:36:26 수정 : 2021-06-10 11: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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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을 끼고서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1순위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되팔아 수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65)씨 등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6년 공급한 경기 고양시 항동지구 모 아파트 분양권 4개를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 개당 3500만원의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사들인 뒤 개당 1억원 가량에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매입한 분양권은 장애인 특별공급이나 다자녀 1순위 청약 당첨으로 받은 것이었다.

 

조사 결과 A씨가 공인중개사에게 3500만원을 주면, 공인중개사는 장애인과 다자녀 가구에 각각 1000만∼2000만원을 주고 분양권을 샀다. 경찰은 또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분양권을 판매한 B(59)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해당 아파트는 최초 가구당 4억원 수준에 공급됐으나, 지금은 10억원 안팎에서 거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를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불법 전매자들의 입주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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