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시절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기부해 ‘셀프후원’ 논란을 빚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19일, 자신이 받은 정치후원금 중 5000만원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후원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에서 물러난 뒤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2018년 4월까지 9452만원을 임금 및 퇴직금으로 받아 ‘셀프후원’ 논란을 빚었다. 2018년 4월 금감원의 수장으로 취임한 김 전 원장은 셀프후원 논란으로 취임 보름 만에 자진사퇴했다.
1심은 “피고인이 받은 임금과 퇴직금 중 상당부분은 바로 본인이 기부한 5000만원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이 기부한 금원중에서 상당부분을 돌려받게 되는 이같은 행위는 정치자금법이 규정한 ‘부정한 용도의 지출’로 볼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반면 2심은 김 전 원장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부주의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사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1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