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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손해보험, 예비허가 획득… 빅테크 보험업 진출 첫 사례

입력 : 2021-06-12 08:57:29 수정 : 2021-06-12 08: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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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가 디지털 손해보험업 진출의 첫 관문인 예비허가를 획득했다. 카카오손해보험은 연내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카카오손해보험(가칭, 카카오손보)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29일 카카오페이가 예비허가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이다. 

 

이번 예비허가는 기존의 보험사가 아닌 신규 사업자가 통신판매전문보험사 예비허가를 받는 첫 사례다. 빅테크의 첫 보험업 진출이기도 하다.

 

금융위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손보는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를 영위하고 통신판매전문보험회사 즉 디지털보험회사로 운영된다.

 

디지털보험사는 총보험계약건수 및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90 이상을 전화, 우편, 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 모집한다. 카카오손보의 자본금은 1000억원으로, 출자비율은 카카오페이 60%, 카카오 40%다. 

 

금융위는 카카오손해보험이 카카오그룹의 디지털 기술 및 플랫폼과 연계한 보험서비스를 통해 소비자 편익 증진 및 보험산업 경쟁과 혁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카카오손보는 소비자가 참여하는 DIY 보험(Do It Yourself), 플랫폼 연계 보험 등 일상생활의 보장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상품 개발에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지인과 함께 가입하는 동호회·휴대폰파손 보험, 카카오키즈 연계 어린이보험, 카카오모빌리티 연계 택시안심·바이크·대리기사 보험, 카카오 커머스 반송보험 등이다.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플랫폼을 통한 간편 청구,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심사 등도 차별점이다. 카카오 플랫폼을 활용한 상담·설명 서비스 제공, AI(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소비자 민원 대응·처리 등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카오손해보험은 6개월 이내에 허가요건인 자본금 출자, 인력 채용 및 물적설비 구축 등을 이행한 후 금융위원회에 본허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손보는 빠른 시일 내 본허가를 받아 연내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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