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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의심해 목 졸라 아내 살해… '징역 15년 항소' 60대 형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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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10 10:33:59 수정 : 2021-06-10 10: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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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으로 아내를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가 항소심에서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정총령)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아내 B(60)씨를 각목으로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씨가 의식을 잃자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온몸을 묶고 20분 동안 숨을 거둘 때까지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후 시신을 방치한 채 도주한 A씨는 지인의 집에 머무르며 가족들이 B씨에게 연락하면 마치 자신이 B씨인 것처럼 대신 답장을 보내는 등 사망 사실을 숨기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후 시신을 방치했고 범행 수법도 매우 잔인했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형기준보다 무거운 징역 18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뒤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몸을 묶고 숨을 거두는 것까지 지켜보았는바,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1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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