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구례군의 관광명소인 오산 사성암(사진)의 명승 지정이 해제돼 사성암 인근 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10일 구례군에 따르면 사성암 인근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사유로 수년 전부터 사성암의 명승지정 해제를 요구해왔다. 지난해 5월은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범군민 서명운동 및 문화재청·국회 방문 건의 등을 추진해왔다.
결국 사성암은 지난 2014년 8월 국가지정 명승 제111호로 지정돼 관리돼 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청은 9일 명승지정 해제를 결정·고시했다. 오산 사성암은 구례군 문척면 죽마리에 소재한 오산(해발 522m)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지리산과 섬진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빼어난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는 곳이다. 2014년 8월 국가지정 명승 111호로 지정됐다가 7년 만에 명승 지정이 해제됐다. 문화재구역 반경 500m에서 100m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100m 내에서도 협의에 따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수년간 반경 500m 이내의 땅이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돼 땅을 소유한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개발제한 탓에 섬진강과 오산을 활용한 지역 균형 발전 계획도 차질을 빚었다”며 “명승 해제에 따라 문화재구역도 탄력적으로 조정돼 앞으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구례군정 현안 해결 및 정책 결정을 위해 구성된 민·관 정책협의기구인 구례군 지역발전혁신협의회는 지난 7일 2차 회의를 열고 오산 사성암 명승지정 해제 운동의 성과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향후 추진 과제로 지리산온천지구 활성화 방안, 산동 나들이장터 활성화를 위한 민간 참여 유도 방안, 민간 소유 관광지 발전방안 등을 제안했다.
구례=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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