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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한달 안 냈다고 ‘발신 정지’ 한 LG유플러스에 과징금 6억 부과

입력 : 2021-06-09 18:16:33 수정 : 2021-06-09 18:5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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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9일 전체회의 열고 LG유플러스 과징금 및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한 경우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LG유플러스 측 “즉시 개선 조처하고, 미납 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

 

LG유플러스가 한 달 치 통신요금을 미납했다는 이유로 고객 휴대전화에 대해 ‘발신 정지’ 조처를 내리는 등 위법 행위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억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요금 미납관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LG유플러스에 6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과징금 부과와 함께 업무처리절차 개선 등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용 약관상 미납액 7만7000원 미만인 경우 미납 2개월 이후부터 이용정지(발신 정지)가 가능함에도 조사대상 기간(2016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중 미납 1개월 차에 전체 1만6835명에 대한 ‘이용정지일’을 임의로 변경해 정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용정지는 발신 정지를 우선 적용하고, 수신 정지는 발신 정지 이후 21일이 지나야 적용된다.

 

LG유플러스로부터 ‘미납 사실 안내·상담’ 업무를 위탁받은 미래신용정보와 MG신용정보 측이 미납자와의 안내와 상담 이후 사전에 가설정된 이용정지 예정일을 최종 이용 정지일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미납 2회(요금 청구월 + 미납 안내월) 이전인 미납 1개월 차(미납 안내월)의 불특정한 날짜(미납 안내일 8일 ~ 말일 사이)로 이용정지일을 앞당겨 변경했다.

 

LG유플러스.

 

방통위는 “위탁업체가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를 한 경우 업무를 위탁한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 조치를 한 경우에도 이용 약관상 이용정지 7일 전까지 이용정지일과 기간 등을 고지해야 하는데 LG유플러스는 이용정지일을 미납 1개월 차로 앞당겨 이용 정지한 7만3269명에 대해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처럼 LG유플러스가 통신요금 미납자에 대해 이용정지일을 임의 변경하고, 이용정지일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 봤다.

 

방통위는 “이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이용정지를 당했고, (LG유플러스는) 7일 전 고지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면서 “금지행위 위반 사건 피해와 관련해 LG유플러스가 직접 지시했거나 조직적 불법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1만6000여명의 직·간접적 피해가 크다. 유플러스 측에 최종 책임이 있다. LG유플러스 측은 요금 미납과 운영체계를 개선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통신사업자는 통신요금을 미납한 경우에도 이용약관에서 정한 미납 관련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이용정지일을 명확히 관리하고 안내할 수 있도록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 LG유플러스 측은 “당사는 방통위의 조사결과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즉시 개선 조처를 하고, 미납요금 관련 상담사들에게 약관준수 등과 관련한 교육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했다”고 인정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선 ‘오류’라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는 “향후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정기 모니터링과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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