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남성 1000여명의 나체 영상을 촬영해 온라인에서 유포한 김영준(29)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다수의 남성과 영상통화를 하며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해 이를 녹화한 후 유포한 김영준을 성폭력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한 후 연락한 남성들이 음란행위를 하게 한 뒤 이를 녹화해 피해자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300여명으로 이 중 39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준은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 영상을 송출해 피해자들은 여성과 통화를 하고 있다고 착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영준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앞서 남성의 알몸 사진 등 불법 촬영물 수천 건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됐다는 피해자의 진정서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4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촬영 나체 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은 바 있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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