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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규정 없어”… ‘조국 딸 부정입학’ 의혹 관련 고대 총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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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7:29:51 수정 : 2021-06-09 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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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무원 아니어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 못해”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등이 2019년 9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논문 관련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위반 등 고발 사건 수사를 했으나 법률에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며 “고려대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판결이 나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음에도 부정입학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며 정 총장을 비롯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고발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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