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산 민물장어를 수입한 뒤 ‘포대갈이’를 통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업체 대표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부터 7월10일까지 중국산 민물 장어 3t(1억원 상당) 수입한 뒤 새로 포장하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경남 등지 도소매 업체 3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유통된 장어는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직접 확인하기 힘든 구이집 등에 팔려나갔고, 그는 이를 통해 수입산 민물 장어보다 1.5배 정도 높은 가격을 받아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장어 수요 성수기를 앞두고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장어 구입시 원산지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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