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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제 단체관광 재개… 정부, 싱가포르·대만·태국 등과 ‘트래블 버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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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9 11:01:00 수정 : 2021-06-09 10: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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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7월부터 단체 국제관광이 재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집단면역 형성 전 과도기에 제한적인 국제 교류 회복 방안으로 방역신뢰 국가와 단체관광에 대해 여행안전권역(트래블 버블)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트래블 버블은 방역관리에 대한 상호신뢰가 확보된 국가 간 격리를 면제함으로써, 일반 여행목적의 국제이동을 재개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방역신뢰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먼저 여행안전권역을 합의한 후에 방역상황을 고려, 방역당국과 협의해 트래블 버블을 시행할 방침이다.

 

7월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가 발표된다. 또한 11월 집단면역 달성 계획과 연계해 국제이동 제한 조치의 단계적 완화 필요성이 제기됐고 정부는 이에 맞춰 트래블 버블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방역당국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 다만, 철저한 방역 관리를 위해 시행 초기에는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 대상 단체여행만 허용하고, 운항 편수와 입국 규모도 상대국과의 합의를 통해 일정 규모로 제한한다.

 

또한 방역 관리 및 체계적·안정적 운영을 위해 ‘안심 방한관광상품’으로 승인받은 상품에만 모객 및 운영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관광상품을 제공하는 여행사는 승인신청 시에는 방역전담관리사 지정 등을 포함한 방역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방역전담관리사는 관광객의 방역지침 교육과 준수 여부, 체온 측정 및 증상 발생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정부에 보고한다.

 

트래블 버블 대상 국가는 싱가포르, 대만 등이 우선 거론된다.

 

국토부와 문체부는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이후 국제이동에 제한을 받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신뢰 국가‧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다.

 

앞으로 이들 국가·지역과 합의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에 합의하면 우리나라 인천공항과 상대 국가 특정공항부터 적용하고, 향후 양국 간 협의에 따라 타 공항까지 추가 확대한다.

 

여행객은 우리나라 및 상대국가 국적사의 직항 항공편만을 이용해야 한다.

 

출국 전에는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상대국으로 출발 전 최소 14일 동안 우리나라 또는 상대국에서 체류하여야 하며, 출발 3일 이내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이 필요하다.

 

상대국에 도착 후에는 예방접종증명서 확인 및 코로나 검사가 다시 필요하다. 음성확인이 되면 격리면제와 단체여행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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