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더운 날씨로 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늘면서 공원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섭취하는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자 부산시가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부산시는 9일 0시부로 공원 내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고, 음주와 음식 섭취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 적용대상 공원은 △부산시민공원(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부산진구) △송상현광장(부산진구) △중앙공원(중구) △금강공원(동래구) 등 5곳이다.
이들 공원에서 마스크 착용이 강제되고, 음주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음식물 섭취도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다 적발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조치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와 더불어 공원 내 음주·고성방가 등을 근절해 건전한 공원문화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느슨해진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행정명령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다소 불편하더라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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