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 동서 사이였던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것도 모자라 370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63·남)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15일 인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동서인 A(당시 48세)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미리 준비해온 수면제를 A씨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고 A씨가 갖고 있던 현금 3700만원과 금 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재판 과정 내내 A씨를 살해한 것은 맞지만 계획한 게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주장을 폈다. 범행을 위해 미리 수면제를 준비해 A씨에게 먹인 게 아니며, A씨가 자신의 아들을 비하해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2심 모두 이씨가 범행을 위해 A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이게 한 뒤 계획 범행한 것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수단과 방법의 잔혹성, 결과의 중대성, 범행 후 피해자 유족이 처한 상황 등 여러 부분을 참작할 때 피고인에게 상당히 장기간의 중형을 선고하는 게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무기징역과 장기간 유기징역은 사회에서 상당한 기간 격리한다는 측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