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일명 ‘강사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강수정 영장전담판사는 8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및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사장’ 강모(57)씨와 LH 직원 장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2월27일 내부 정보를 활용해 전·현직 LH 직원 등과 경기 시흥 과림동의 토지 5025㎡를 22억5000만원에 공동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같은 해 7월 이 땅을 각각 1163㎡, 1167㎡, 1288㎡, 1407㎡ 4개 필지로 분할했는데, 1000㎡ 이상 토지가 수용될 때 주는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늘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씨는 매입한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당 길이 180∼190㎝의 왕버들 나무를 심기도 했다. 희귀수종인 왕버들 나무는 3.3㎡당 한 주를 심는 것이 보통인데, 토지 보상 부서에 재직하며 보상금 지급 기준을 잘 아는 강씨가 보상금을 많이 챙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해당 토지가 개발 예정지에 포함된다는 정보는 장씨가 지난해 2월 LH 인천지역본부로 발령이 난 뒤 같은 본부 산하에 있는 광명시흥사업본부 관계자에게 전달받아 강씨에게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씨로부터 광명·시흥 도시계획개발 정보를 받은 강씨는 장씨에게 “기정사실이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이후 해당 토지를 함께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산 땅은 광명·시흥 신도시에 편입되면서 토지가가 38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이에 경찰은 이들이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해당 토지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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