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전수조사에서 ‘명의신탁’ 의혹 소지 의원으로 분류된 데 대해 8일 해당 부동산 거래는 “정상적이었다”고 해명하며 “소명 후 의심이 해소되면 그 즉시 우리 민주당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내고 “당 지도부의 (탈당권유)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미 지난 3월에 해당 농지를 지역의 영농법인에 당시 시세대로 매도했다. 법무사에 의해 부동산 거래가 신고된 정상적인 거래였으며, 현재 등기상에도 영농법인 소유”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렇지만 권익위는 그 영농법인의 대표자가 저의 형이라는 이유로 차명 보유를 의심하고 있다”며 “특별수사본부의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마음이지만 지금은 당원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지도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 의혹이 불거진 지역구 의원 10명에 대해서는 탈당 권유를, 비례대표 2명에 대해서는 출당 조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상 과도한 선제 조치지만,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집권당 의원이라는 신분을 벗고 무소속 의원으로서 공정하게 수사에 임하여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기를 기대한다”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 당이 결단을 내렸으니 의원들도 선당후사 정신으로 응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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