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의 한 빈 아파트에서 방치된 고양이 14마리가 발견돼 관할 지자체가 고양이 주인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8일 부산 부산진구에 따르면 지난 2일 지역 내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14마리가 빈집에 방치돼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고양이를 처음 발견해 신고한 사람은 해당 아파트 주인으로, 최근 계약이 만료돼 해당 아파트를 찾았다가 집안에 남겨진 고양이 14마리를 발견했다.
해당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는 지난달 26일 계약 기간 만료와 함께 이사를 했으며, 현재 연락이 닿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세입자가 계속 월세를 미루다 계약 기간이 끝나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세입자는 없고 고양이만 남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아파트 계약 기간이 지난달 26일 만료됐고, 집주인이 고양이를 발견해 신고한 것이 지난 2일이기 때문에 이들 고양이는 최소 일주일 이상 빈 아파트에 방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진구는 해당 세입자의 인적사항을 조회하는 한편, 동물보호소에 연락해 고양이 14마리를 모두 구조했다. 이들 고양이는 모두 성묘(어른 고양이)로 발견 당시 건강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세입자가 고양이를 남겨두고 급하게 이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인적사항 조회가 끝나는 대로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라 동물을 유기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에서 벌금형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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