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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아이 1년간 학대한 친모·외할머니 檢 송치…발육 2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나

입력 : 2021-06-09 07:00:00 수정 : 2021-06-08 18: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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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출동한 경찰, A씨 말리는 과정에서 방 안에 있던 심각하게 마른 상태의 C양 발견 / 이후 두 사람의 학대 범행 확인

다섯 살에 불과한 어린아이에게 1년여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는 등 학대한 친모와 외할머니가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8일 강원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등에 따르면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외할머니 A씨를 구속하고, 친모 B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두 사람은 지난 1년여간 딸이자 손녀인 C(5)양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이지 않아 심각한 영양실조에 이르게 하고, 윽박지르거나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 3월 말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소동을 벌이면서 덜미가 잡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말리는 과정에서 방 안에 있던 심각하게 마른 상태의 C양을 발견했고, 이후 두 사람의 학대 범행을 확인했다.

 

B씨는 1년여 전 남편과 이혼한 후 A씨와 함께 C양을 양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C양을 병원에 데려가 확인한 결과 C양은 5세임에도 발육 수준은 2세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곧장 C양을 두 사람으로부터 분리했다. C양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서 보살핌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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