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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종부세 ‘상위 2%’ 부과안 의견 수렴

입력 : 2021-06-08 18:58:09 수정 : 2021-06-08 18: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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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위, 전문가들과 토론회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도 논의
11일 정책 의총 거쳐 결론 낼 듯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8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8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적용 기준과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등 당내 이견이 첨예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특위에서는 김진표 위원장과 정책·금융·세제분과 간사인 유동수 의원이 참석해 학계·법조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종부세 적용 기준을 ‘공시가 9억원 초과’에서 ‘공시가 상위 2%’로 바꾸고, 양도세의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특위 단일안에 대한 의견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유 의원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비과세 기준액 상향 특위안과 관련해 “의견이 거의 반반이었다”며 “반대 측은 그렇지 않아도 갭투자 등으로 시세가 오르고 있는데 양도세 완화로 시장에 비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그는 반면 “찬성하는 분들은 10년 전에 9억을 고급주택으로 봤고, 12년이 지났는데 현실화하면 12억으로 규정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10년 이상 거주, 보유한 경우 80%(공제)를 하다 보니 고가주택에 대해 과다한 혜택을 주지 않나”라며 “이런 부분은 정책에 반영하는 게 어떨까”라고 말했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현행법상 요건을 충족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세를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공제받는다. 민주당은 1주택자더라도 양도차익이 클 경우 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 의원은 “거주 부분은 40%까지 인정해주고, 보유 부분은 계속 빼주는 건 문제가 있어서 좀 낮추는 게 어떠냐는 것”이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위주로 하고, 보유 부분은 비율을 낮춰 믹스하는 안에 대해 정책적으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는 분도 있었다”고 전했다.

종부세와 관련해서는 “1주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이 시점에서 종부세 완화가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되냐, 집 없는 사람 측면에서 봐야 하지 않나(하는 의견도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오는 11일쯤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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