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때 “인턴했다” 발언한 혐의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형량
다른 재판선 ‘집유 2년’ 위기 여전
최 “정치 검찰의 장난질” 항소키로
조국 ‘입시비리’ 재판도 영향 줄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사진)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은 면했지만 앞서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다른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터라 정치적 위기는 여전하다. 최 대표는 판결에 불복 의사를 밝히며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상연)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돼야 당선 무효가 된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조 전 장관의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혐의를 받았다. 그는 방송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 1월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처럼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작성해준 인턴확인서를 허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아들 조씨가 지원한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이날 재판부도 “피고인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이 조씨를 보지 못했고, 당시 피고인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퇴근 후나 주말에 출근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씨와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등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며, 확인서 내용에 적힌 업무를 수행했다는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최 대표는 선고 직후 만난 취재진에게 “여러 가지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겠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자신이 써준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확인서가 허위로 인정된 데 대해 “인턴활동을 실제로 수행한 사람을 목격한 이들의 증언이 왜 이렇게 가볍게 배척돼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 계속 여쭙고 판단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대한 반감도 드러냈다. 그는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며 “선거법 위반까지 포함해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의도,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들의 인턴확인서가 두 번이나 ‘허위’라고 판단을 받게 된 셈이어서 아들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 부부에게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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