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조 원대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4조578억원의 벌금 선고도 요청됐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 등의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사유에 대해 “이 사건의 범행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이라며 “보이스피싱이 연상될 정도로 조직적이었다”고 했다. 옵티머스는 있지도 않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펀드를 판매해 투자자들의 착오를 일으켜 투자자들에게 수조 원의 피해를 줬다.
검찰은 또 “김 대표는 수익률은 낮지만 발주처가 공공기관이라 매우 안전한 상품이라는 허울을 내세워 펀드 투자자를 유치했다. 또 자신의 사기 범행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한 바도 있다”며 ‘하지 치유 문건’으로 대표되는 옵티머스 발 정관계 로비와 구명 시도를 질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속이기로 모의하고 허위로 서류를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으며 집행유예 선고 후 사면 위한 로비를 논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의 피해 사례도 재판장에서 열거됐다. 검찰은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5억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67세 할머니는 안전한 상품이라는 설명을 듣고 투자했다가 남편이 평생 모은 돈 날렸다는 생각에 자식들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투자한 가정주부, 두 자녀의 자금을 투자한 가장 등 이러한 피해자들이 이 사건 가장 큰 피해자다”며 엄정한 형 선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46)에게는 징역 25년에 벌금 3조4281억원을,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석호 변호사(44)에게는 징역 20년에 벌금 3조4281억원을 구형했다. 또 송모 옵티머스 이사(50)와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40)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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