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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택배비 인상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만 사용돼야”

입력 : 2021-06-08 16:05:24 수정 : 2021-06-08 1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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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택배노조가 8일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단체협약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를 막기 위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의 2차 합의 논의가 열린 가운데, “택배요금 인상분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대책에만 사용하라”는 요구가 나왔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8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2차 합의에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과로사 방지와 상관없는 택배비 인상은 택배사의 추가 이윤만 늘리고 택배소비자의 부담을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등은 최근 택배사들이 택배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를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에는 택배사들이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과 상관없이 택배비를 인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면서 “대형택배사를 필두로 과로사 방지 명목으로 택배비를 연달아 올리고 있지만, 올린 요금을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에 어떻게 사용할지 아무런 계획도 내놓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택배비 인상분이 과로사 방지에 제대로 돌아가야만 택배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끊어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21명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했다. 얼마나 많은 택배노동자가 죽어야 하느냐”며 “택배노동자를 코로나19 영웅이라고 칭송해왔다. 하지만 정작 택배노동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폭증한 택배 배송을 위해 찰나의 휴식 시간도 갖지 못하고, 살인적인 노동시간을 감내하며 일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택배사는 사회적 합의를 이윤 추구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도 덧붙였다.

 

분류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택배노조가 8일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단체협약 쟁취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그 앞으로 작업 대기 중인 택배물이 보인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을 거부하며 '9시 출근·11시 배송출발' 단체행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 단체는 택배사들을 향해 “인상한 택배비를 과로사 방지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지 즉시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거래 문제 개선방안, 택배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방안 등 제대로 된 과로사 방지책을 합의하고 약속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택배사들이 올린 요금을 비롯한 택배비 인상분을 온전히 택배노동자 과로 방지 비용으로 사용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해 사회적 합의가 택배노동자의 지속가능한 노동 환경을 만드는 확실한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2차 합의안 채택을 시도한다. 2차 합의엔 택배노동자 처우 개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안해 택배운임을 일부 인상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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