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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가 권리 자동승계”

입력 : 2021-06-09 03:00:00 수정 : 2021-06-08 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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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새 연금 출시

주택금융공사(HF)가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자동승계권리를 강화한 새 상품을 내놨다.

 

HF는 9일부터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하고, 압류방지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 제도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새로 선보이는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주택연금 자동승계 △소유주택 일부에 보증금 있는 임대차가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 △가입 및 승계 시 담보제공을 위해 고객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비용 경감이 특징이다.

 

기존 저당권방식의 주택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담보주택의 소유권 이전이 필요했고, 이에 공동상속인인 자녀들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의 경우, HF가 수탁자로 주택의 명의를 이전받고, 가입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연금수급권 및 해당 주택을 거주·사용·수익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배우자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하면, 가입자가 사망해도 자녀의 동의 없이 배우자에게 해당 권리를 자동승계할 수 있다.

 

기존에는 소유주택의 일부에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가 있을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웠지만, 새 상품은 임대차보증금을 공사에 맡기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고, 공사가 정기예금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한다. 저당권방식보다 세금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HF의 설명이다.

 

HF는 이와 함께 주택연금 월 지급금 중 민사집행법상 최저생계비인 185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도록 연금 전용통장인 ‘주택연금 지킴이 통장’제도를 함께 시행한다.

 

주택연금은 2007년 7월 도입 후 올해 5월 말까지 약 8만6000가구가 가입했으며, 가입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800만원이다.

 

엄형준 기자 t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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