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에는 “종이의 TV 등에 대한 사이버 모욕 및 정통망법 위반 누리꾼 대거 고소”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고(故) 손정민(22)씨의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버가 법원에 이미 진정서와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자신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모욕한 혐의로 누리꾼들을 대거 고소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인 박모씨는 8일 채널 커뮤니티에 ‘종이의 TV 등에 대한 사이버 모욕 및 정통망법 위반 네티즌 대거 고소’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박씨는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 대거 고소 했다”고 알렸다.
이어 “저의 메시지에 대해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내버려 둔다면, 진실 찾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 “밤새워서 작성한 고소장들을 수사관님께서 보시더니 혐의 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고소장 내용이 매우 충실하다고 하신다. 바로 입건까지 돼서 일부 조사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는 커뮤니티에 A씨가 자신을 고소한 건에 대해 “오늘은 (A씨가) 종이만 콕 집어 고소한다고 하더라”라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아팠나 보다”라고 의미심장하게 적었다.
그는 “오늘 서초경찰서에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오전 내내 그 앞에 있을 때는 안 보이시더니 오후 늦게까지 기사로만?”이라고 의문을 표한 뒤, “언플 그만하고 고소할 거면 어서 하시길”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당신네에 대해 조사 똑바로 하라고 진정서와 7000명의 서명이 들어간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18만여명의 구독자를 보유 중인 종이의TV를 운영하는 박씨는 손정민씨 실종·사망 사건과 관련된 영상을 게재해 오며 손씨가 실종 당일 마지막으로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들을 제기해왔다.
특히 박씨는 3만여명이 가입된 ‘반포한강사건진실을찾는사람들’(반진사) 네이버 카페의 대표이기도 하다.
앞서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이날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원앤파트너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접수 후 취재진에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번째로 종이의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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