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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흥업소 종사자에 1주마다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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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14:15:09 수정 : 2021-06-08 14: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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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선별진료소 모습. 김천시 제공

경북 김천지역 유흥업소 종사자는 앞으로 1주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김천시는 8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완화에 따라 숨은 감염자 또는 무증사를 조기에 발견해 연쇄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운영자, 종사자(유흥접객원 포함) 등이 행정명령 대상이다. 이들은 행정명령 해제 시까지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유흥업소 시설 운영자는 모든 종사자의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운영자와 종사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한다.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물린다. 여기에 구상권 청구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유흥업소 종사자를 통한 지역 감염이 확산할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행정명령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김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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