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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통 등에 살충제… 강서구 '길고양이 연쇄 살해' 범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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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8 14:30:00 수정 : 2021-06-08 15:5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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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아파트 거주 70대 남성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길고양이 여러 마리를 잇달아 살해한 범인이 해당 아파트에 사는 70대 남성으로 밝혀졌다. <관련기사 세계일보 3월26일자 8면 참조>

 

서울 강서경찰서는 8일 살충제를 이용해 길고양이들을 죽게 한 70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다른 주민들이 마련해둔 길고양이 사료통 등에 살충제를 뿌려 지난 2월15일부터 3월23일 사이 고양이 4마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항암 치료 중인데 밤마다 고양이가 시끄럽게 울어 쫓으려고 한 것이지 죽일 생각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죽게 한 것에 대해 미안하고 죄송하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민들은 사료통 앞에서 어떤 남성이 독극물로 추정되는 물체를 꺼내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는데, 해당 남성과 A씨는 동일인물로 확인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과 약물 감정, 사체 부검 등을 통해 A씨를 고양이 4마리를 숨지게 한 피의자로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2마리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에서 입가에 거품과 피가 묻은 고양이 6마리가 숨진 채 발견됐다며 고양이를 살해할 목적으로 독극물을 살포하는 사람을 잡아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동물에게 상해 또는 고통을 주는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유지혜·김병관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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