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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 맞지만…”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 2021-06-08 12:04:00 수정 : 2021-06-08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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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방송서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반성도 안 해”
총선 기간 崔 비례대표 2번이었던 점 등 양형 고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지난해 4·15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을 피하면서 1심에서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대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

재판부는 “최 대표는 9개월 동안 매주 2회 부정기적으로 조씨를 만났다고 하면서도 방문일시를 조율한 이메일, 메신저, 문자메시지가 전혀 없다고 한다”며 “조씨가 확인서 기재와 같은 업무를 수행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소송기록 검토서류, 영문번역문 등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했던 직원들도 조씨를 보지 못 했고, 당시 최 대표 밑에서 인턴으로 일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일치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조씨가 9개월 동안 한 차례도 일과시간에 청맥에 들린 사실이 없고, 진로상담, 영문서류 번역 등은 일과 중에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는 일이라는 점에서 퇴근 후나 주말에 나왔다는 최 대표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선 당시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최 대표의 비례대표 순번이 2번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최 대표 당선에 해당 발언이 결정적 영향을 주거나,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유죄 판결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 대표는 1심에서 인턴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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