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돌봐주는 이른바 ‘캣맘’, ‘캣대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들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펫티켓’(Pet+Etiquette)을 지키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적잖은 게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선의로 행한 일이라도 불법 논란에 휘말려 이웃 간 소송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동차 밑에 놓인 사료로 길고양이가 몰려 차량에 흠집이 나고, 밖에 놓인 쓰레기 봉투가 훼손됐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잇달아 올라왔다.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는 바람에 고약한 냄새는 물론이고 고양이 전용 캔 등의 쓰레기가 어지럽혀져 주변 경관을 해친다는 불만도 함께 제기됐다. 도로 표지판 밑에 고양이 그림과 함께 ‘로드킬 주의’라고 적힌 불법 부착물을 담은 사진 게시물에도 성토하는 댓글이 잇달았다.
얼마 전에는 캣맘·캣대디와 주민 간 법적 공방으로까지 번진 사례도 있었다. 길고양이 집을 사유지에 설치하거나 주차장에서 먹이를 주다가 주거 침입으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펫티켓 논란’은 최근 대구에서 신체 일부가 훼손된 길고양이 사체가 잇따라 발견되는 등 동물혐오 범죄와 맞물리면서 더욱 뜨거워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이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문제를 둘러싼 이웃 간 다툼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대다수 누리꾼들은 동물에 대한 범죄 행위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책임 없이 밥을 주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 역시 선의일지라도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면 삼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동훈 변호사(법률사무소 로베리)는 7일 “사유지에 길고양이 집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등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지적됐듯 가로수나 신호등 등 공공 시설물에 무단으로 현수막 등을 부착하면 역시 불법인 탓에 수거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길고양이로 소유물에 흠집이 났더라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 재물손괴죄 성립이 어렵다”며 “동물은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받는데, 길고양이는 무주물(주인이 없는 물건)인 탓”이라고 전했다.
박주연 변호사(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는 “동물에 대한 혐오는 다른 사람을 향한 또다른 혐오나 범죄로 발현되기 마련”이라며 “길고양이를 소탕의 대상이 아닌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이웃 간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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