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우편물로 가장해 중국산 담배 1700보루를 몰래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30대 중국인이 세관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본부세관은 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37)씨를 붙잡아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국제특급우편물(EMS)로 반입되는 자가소비용 물품으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중국산 담배 1700보루(시가 3000만원 상당)를 몰래 들여와 메신저(위챗)을 통해 주문하는 국내 외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담뱃잎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한 뒤, 직접 수제 담배를 만들어 판매하려 한 혐의도 받는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중국산 담배가 국내로 밀수입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 사이에 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국제특급우편물 반입명세 분석과 주요 유통경로 탐문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하고 추적에 나섰다.
추적 수사를 통해 A씨가 밀수입한 담배를 보관하는 비밀 창고 3개를 발견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담배 500보루를 압수했다.
2014년 관광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A씨는 체류 기간이 종료되자 지금까지 외국인 등록 없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나 이번에 적발된 담배 밀수입에 대한 형이 확정되는 대로 중국으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들의 담배 수요는 줄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담배 주요 반입경로인 보따리상의 출입이 줄면서 담배 밀수 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관은 국제우편물(EMS)과 국제특송화물에 대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국가정보원 등 유관 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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