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고춧대를 달여 먹으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했다. 복용법 등도 자세히 안내했다. 그러나 고춧대는 의약품을 허가된 적도 없고, 식품으로도 먹을 수 없다. 거짓 정보를 제공했지만, A씨의 의사면허에는 영향이 없다.
앞으로 유튜브에서 거짓·과장 정보 제공, 광고한 의료인에 자격정지가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를 통해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 제공하는 경우 의료인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는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한정돼 있었다.
인터넷 매체는 스마트폰 앱 등도 포함된다. 해당 시행령은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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