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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 후 주저앉은 여성 부축했다가 추행 혐의…1심서 무죄

입력 : 2021-06-08 07:58:26 수정 : 2021-06-08 08: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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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 주장 일관되지 않아…부축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닿았을 가능성”
세계일보 자료사진

 

음식점 화장실 앞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봄,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 앞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용변을 위해 화장실 앞에서 대기하던 A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 여성 B씨에게 순서를 먼저 내줬으며, 문을 닫지 않고 화장실 안에서 구토한 B씨가 밖으로 나오다 주저앉자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과정에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B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사건을 담당한 차 판사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의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가, 화장실 구조 등 정황상 A씨가 ‘정면에서 신체를 만졌다’고 볼 만한 근거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돌아가 달라”고 했다가, 1시간여 뒤 지구대에 직접 찾아가 피해를 호소한 경위도 재판부가 부자연스럽다고 봤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차 판사는 “피고인이 B씨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신체 일부가 닿았는데, B씨 입장에서는 일부러 추행했다고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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