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측 “A씨와 A씨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신상털기, 비방 도 넘은 상황”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지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22)씨 사건 관련, 손씨 실종 당일 그와 함께 술을 마셨던 친구 A씨 측이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향해 고소전(戰)을 예고하자 선처를 부탁하는 메일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일 A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전날까지 630건이 넘는 ‘반성 메일’이 도착했으며 블로그 댓글,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접수된 선처 요청까지 더하면 70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반성 메일을 작성한 사람들은 앞서 온라인에 게시했던 손정민씨 친구 관련 게시글·댓글을 삭제한 뒤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선처를 부탁했다.
전날 원앤파트너스는 정보통신망법위반·전기통신사업법위반·모욕 등 혐의로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 박모씨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 박씨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카페 운영자이기도 하다.
이은수·김규리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허위사실 정도나 파급력을 고려해 고소 순서를 결정했고 첫 번째로 종이의 TV를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종이의 TV는 고(故) 정민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친구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했으며,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벌였다는 것이 법무법인 측 설명이다.

법무법인은 종이의 TV 외에도 온라인에서 A씨를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른 유튜버와 누리꾼 등도 추가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일주일 동안 (영상을) 보면서 위법행위에 해당하는 영상 부분만 캡쳐해 한글 파일로 작성했다”면서 “이들 문서에 대해 법리검토를 마치면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신상털기와 명예훼손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우려를 드러냈다.
한편, 원앤파트너스 측은 지난 5일에도 입장문을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A씨 및 가족과 주변인에 관한 위법행위를 멈춰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법무법인은 “A씨와 그 가족·주변인과 관련된 허위사실, 추측성 의혹제기, 개인 신상 공개 등에 대해서 모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게시물 삭제 후 선처를 희망한단 의사를 비칠 경우 고소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처를 바라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과 댓글을 스스로 삭제한 후 법무법인으로 연락하면 된다.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알 수는 없지만, 전혀 없다면 최소 수만명은 고소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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