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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고령장애인 돌봄공백 메운다

입력 : 2021-06-08 03:30:00 수정 : 2021-06-08 02: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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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일상 지원서비스 확대
최중증장애인 이동·목욕 등 지원
65세 넘으면 최대 4시간으로 제한
대상자 33명에 자체 예산 9억 투입
月 최대 320시간 추가 서비스 지원
市 “정부에 돌봄 개선 지속 건의”

돌봄시간 공백이 발생하는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들에게 서울시가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늘리기로 했다. 올해 시비 9억원을 투입해 대상자 33명 전원을 지원한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중증장애인은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집으로 찾아와 가사활동과 이동·목욕 등 일상생활을 돕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하루 최대 24시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5세가 되면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하루 최대 4시간으로 제한된 ‘방문요양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월 60~372시간의 보전급여를 지원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자체 예산 9억1300만원을 들여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추가함으로써 이런 맹점을 보완키로 했다.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대상자에 따라 월 100∼320시간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대상은 2020∼2021년 만 65세가 되는 최중증 독거장애인 19명과 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14명이다. 대상 장애인들은 만 65세 이전에 받았던 서비스와 장애 정도에 따라 추가 서비스 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한 만 65세 이상 고령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서비스(하루 4∼11시간)는 17개 시·도 중 서울시가 처음이다. 기존에는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이 제도적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시는 ‘2차 탈시설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까지 장애인 260명의 탈시설을 지원했으며,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주택 등을 통해 주거부터 돌봄 서비스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복지 현장에서는 고령 장애인의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복지재단 조사에 따르면 40대 이후 발달장애인들은 기존에 관계를 맺던 기관들과 단절되는 경우가 많아 고령이 될수록 사회적으로 은둔화되는 경향이 있었다. 찾동(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돌봄SOS 등을 통해 위기 가족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의 제한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힘든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정부 보전으로도 돌봄공백이 메워지지 않는 고령장애인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정부 보전급여 사업이 시행된 직후 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시비추가사업’을 설계해 지난달 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와 협의를 완료했다. 시는 올해에 이어 매년 해당되는 대상자 전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구 역시 고령화하는 추세에 따라 앞으로 대상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최중증장애인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활동지원 서비스가 끊겨 큰 고통을 받았다”며 “정부에 고령 장애인 돌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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