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7일 유흥시설 6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풀었다.
유흥시설 6종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등이다. 이들 업종은 이날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발생 17개월째로 접어들면서 방역의 피로도가 높고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데 따른 조치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푸는 대신에 자율책임 방역 의무를 강화했다.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시설에 대해 영업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식당·카페, 유흥시설 등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 조치가 내려진다.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도 해제된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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