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성 의혹 제기 유튜버는 고소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씨의 친구 A씨 측이 악성댓글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선처를 요청하는 내용의 ‘반성 메일’이 700건 가까이 온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에 따르면 A씨 측이 명예훼손성 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후 주말 사이 로펌 공식 메일 계정으로 선처해 달라는 내용의 메일이 630여건 접수됐다. 여기에 변호인 개인 메일과 로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 등으로 들어온 것을 합치면 선처 요청 메일과 메시지는 700건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온라인에 게시했던 관련 게시글·댓글을 삭제한 뒤 “친구 A씨와 그 가족이 마음 아파할 글이나 댓글을 적었다”, “오해하고 글을 썼다. 매우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사과 글을 보냈다고 한다.
다만 일부 메일에는 악성 댓글을 달 때 사용한 아이디 등 정보를 보내지 않아 선처가 어려운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은 댓글을 단 아이디를 토대로 접수하기 때문이다.
한편 A씨 측은 이날 유튜브 채널 ‘종이의 TV’ 운영자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해당 채널은 손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씨로 특정하며 추측성 의혹을 제기하고, A씨의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법무법인은 설명했다.
또 A씨 측은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전직 기자 김웅씨와 유튜브 ‘신의한수’ 등에 대한 고소장도 접수할 예정이다. 김씨는 ‘제보받은 의혹을 기사화하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에게 채용을 청탁하고 억대 합의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징역 6개월 확정판결을 받기도 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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