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상대적으로 확진자 발생이 적은 도내 군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하고 일주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경남도는 7일부터 도내 18개 시·군 중 함안군과 의령군, 남해군 등 10개 군 지역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새로운 거리 두기 단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군 지역은 오는 13일까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허용되고, 종교시설도 전체 수용 인원의 50% 이내로 입장할 수 있다. 다만 종교시설에서의 사적인 모임이나 식사, 숙박은 전면 금지된다.
또 철저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개인적인 모임이나 외출, 운동을 할 수 있고, 시설별 운영 시간과 집합금지 조치는 따로 하지 않는다. 다중이용시설도 이용자 간 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를 유지한다는 원칙 아래 이용할 수 있다.
도는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군 지역의 확진자 발생비율이 낮아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경남지역 10개 군 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도내 전체 확진자의 6% 수준이다.
도가 추진하는 거리 두기 개편 시범 운영은 주간 전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상향하고, 일주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단계를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조정 기준은 주간 전체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5명 미만 1단계 △5명 이상 2단계 △10명 이상 3단계 △20명 이상 4단계로 설정했다.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창녕군을 제외한 도내 9개 군 지역 모두 1단계에 해당한다. 창녕군은 최근 양파 수확철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들이 대거 모여들면서 식당을 매개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예외적으로 2단계를 적용한다.
반면 여전히 집단감염 우려가 높고 실제로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한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에 대해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방역수칙 완화조치 시범 운영은 다음 달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하향조정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창원=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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