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검찰, 가해자 휴대폰 압색영장 발부받고 뭉갠 정황도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 감사관실이 총동원된 합동수사단의 칼끝이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 등 공군 수뇌부를 겨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7일 “원론적인 얘기이긴 하나 이 전 총장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경우에 따라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소식통은 “옷까지 벗은 총장을 지휘책임을 물어 사법처리까지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면서도 “국민적 비판 여론을 감안해 한두차례 불러 조사할 개연성은 없지 않다”고 전망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유족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하는 전 공군총장과 상부 지휘관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이 예정돼 있느냐”는 질문에 “관련 여부에 대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이 수사한다는 원칙하에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공군총장 등 공군 수뇌부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공군 군사경찰은 이모 여중사의 성추행 피해 신고(3월2일) 한 달여 뒤인 4월 7일 가해자인 장모 중사를 기소 의견으로 공군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총장은 1주일 뒤인 4월 14일 ‘주간보고’를 통해 관련 내용을 최초 보고 받았다. 그리고는 5월 25일에서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관련 상황을 보고했다.
검찰단은 이 전 총장이 최초 보고를 받은 뒤 일련의 조치 과정과 이후 40여일이 지난 뒤 장관에게 보고하기까지 2차 가해 등 상황 파악에 문제가 없었는 지를 따져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사 사망 이후 사건 관련 보고를 받은 서 장관이 이 전 총장에게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수사 등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 전 총장이 이 부분을 미흡하게 다룬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단순히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만 보지 말고,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살펴보고 엄중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단은 또 이 중사 사망 사건 관련, 두 달간 ‘뒷짐’만 지고 있었다는 정황이 확인된 공군 검찰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군 검찰은 지난 4월 7일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55일간 가해자 조사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가해자 장 모 중사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뭉갠 정황도 있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4일 공군본부 군사경찰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정작 공군 검찰은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로인해 일각에서는 ‘제 식구 봐주기’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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