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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조업분야 ‘산재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 직권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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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7 13:00:00 수정 : 2021-06-07 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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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업재해 관련 비용을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제조업체를 처벌하기 위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7일 제조업분야 18개 업체에 대해 산업재해 관련 비용 부당 전가 행위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 거래 현장조사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중대재해 발생 다발 업체, 서면실태조사에서 안전관리 비용 전가 혐의가 확인된 업체 등이다. 원사업자가 부당 특약을 통해 자기가 부담해야 할 산업재해비용(치료비, 보상금, 합의금 등),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안전조치에 들어간 비용만큼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중점 조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된 회사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조치하는 한편, 위반 사례 정리 자료를 만들어 사업자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는 등 법위반 예방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달 3일부터 25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비용 및 안전관리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중이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사망자 882명 가운데 건설업의 비중은 51.9%(458명), 제조업의 비중은 22.8%(201명)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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