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용인시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 예정지 인접 땅 투기 의혹을 받는 혐의로 구속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는 7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투자진흥과 기업투자 유치담당 A씨와 그의 아내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는 2017년 일반인에게 유출된 사안"이라며 "또 B씨는 샐러드 카페를 개설할 취지로 전문가들과 프로젝트를 진행한 끝에 이 토지를 사게 된 것이지 A씨로부터 어떠한 정보를 받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또 반도체 클러스터를 짓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특별물량(산업단지 공급물량 추가 공급)을 승인해야 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할 당시엔 완강한 반대가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를 샀다는 것은 모험에 가까운 일로 업무상 비밀을 활용해 부지를 매수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B씨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하는 것에 부동의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할 때 진술한 내용과 다르게 적혀있다는 취지로 말해, 정확히 어떤 부분이 진술과 다르게 기재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2차 공판에서 증거 부동의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A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회사 법인 명의로 5억 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 원에 취득한 혐의도 있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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