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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택배 분쟁’서 한노총 판정승

입력 : 2021-06-06 19:19:18 수정 : 2021-06-06 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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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기사 동승자 조합원 인정
양측 ‘조직화 경쟁’ 더 불붙을 듯

택배업계 내 노조 조직화를 둘러싸고 ‘세력 다툼’ 중인 양대 노총 간 갈등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나왔다. 최근 택배 하청업체 노동조합과 원청의 직접 교섭 가능성이 열린 상황과 맞물려 양대 노총의 조직화 경쟁에 더욱 불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노동계에 따르면 중노위는 CJ대한통운 강릉지역 택배대리점과 관련해 접수된 과반수 노조에 대한 이의 결정 재심신청에 대해 한국노총을 과반수 노조로 인정했다.

 

관건은 택배 기사 차량에 동승해 업무를 돕는 동승자를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택배 업계에선 택배 기사의 업무량을 감안해 가족 등이 동행해 손을 덜어준다. 다만 이들은 화물운송법상 관련 자격증 등을 보유하지 않는 한 택배 기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에 한국노총 측은 그간의 관례를 근거로 동승자 역시 노조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이들 동승자가 사용자인 대리점주의 지배개입에 의해 노조에 가입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발해왔다.

 

중노위는 한국노총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노총 측이 제시한 동승자의 근무내역 등 증빙 자료를 토대로 동승자들의 근로가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노조 활동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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