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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반복 땐 ‘기업 문 닫을 수 있다’ 생각 들도록 제재

입력 : 2021-06-06 21:00:00 수정 : 2021-06-06 19: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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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덕 고용 “사망사고 줄일 것”
사업주 7년 이하 징역형 등 강화
6월 말쯤 중대재해법 입법예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오후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산재사망사고 위기대응 TF 대책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기조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안 장관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고용부의 첫째 목표로 꼽았다. 지난 4월 평택항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산재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령은)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의 막바지 단계다.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 징역형 등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범위를 넓히자는 노동계와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안 장관은 “(노사 양쪽이) 구체적인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모두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 포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 변환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벤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미스매치(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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