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7년 이하 징역형 등 강화
6월 말쯤 중대재해법 입법예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이 이르면 이달 말 입법 예고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안 장관은 산재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 대해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기조로 강력한 제재를 추진하겠다”고 발언 수위를 높였다.
안 장관은 6일 언론 인터뷰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고용부의 첫째 목표로 꼽았다. 지난 4월 평택항 청년 노동자 고(故) 이선호씨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산재사고 방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에서 2019년 855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882명으로 다시 증가했다.
안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시행령은) 현재 관계 부처 간 협의의 막바지 단계다. 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시행령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7년 이하 징역형 등 벌칙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 범위를 넓히자는 노동계와 과도한 규제를 우려하는 경영계의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관건이다. 안 장관은 “(노사 양쪽이) 구체적인 것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모두 시행령에 담기는 어렵다”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은 다 포함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장관은 청년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산업 구조 변환과 맞물려 있다며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산업 분야의 민간기업, 특히 중소벤처 분야에 대한 지원은 청년의 대기업 선호에 따른 미스매치(인력 수급 불일치) 현상을 일부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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