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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숨진 부사관 유족에 연금 줘야”

입력 : 2021-06-06 21:00:00 수정 : 2021-06-06 19: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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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고 직전 주60시간 일해”
격무 인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

격무에 시달리다 회식 자리에서 쓰러져 사망한 공군 부사관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숨진 군인 A씨의 배우자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유족연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유족연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공군 한 부대에서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10월17일 부대 회식에 참석했다가 코피를 흘리면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으나 두 시간쯤 지나 숨졌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내벽이 떨어져 나간 관상동맥 박리증이었다.

재판부는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관상동맥박리증이 발생하거나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해 상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A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재판부는 A씨의 컴퓨터 접속기록을 토대로 사망 일주일 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시간을 근무했다고 판단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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