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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졸피뎀 밀반입 의혹’ 검찰 불기소 처분…SM “심려 끼쳐 죄송하다”

입력 : 2021-06-06 16:39:44 수정 : 2021-06-06 16: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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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인스타그램 캡처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가수 보아(본명 권보아·35·사진)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보도되었던 당사 소속 아티스트 보아와 관련된 건에 대해 검찰에서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앞서) 당사 직원은 보아가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수면제를 한국에 배송하였는데, 관련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해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앞서 보아는 소속사의 일본 지사 직원을 통해 해외에서 처방받은 졸피뎀 등을 국내 직원 명의로 반입하려다가 적발돼 지난해 12월 이 같은 사실이 보도된 바 있다. 수입통관 허가절차를 위반해 세관 검색에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시 SM 측은 “불법적으로 반입하려던 것이 아니라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보아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성장 호르몬 저하로 충분한 수면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수면제를 복용했지만 어지러움과 구토 등이 심하게 나타나 과거 일본 활동 시 처방받았던 의약품은 부작용이 없었다는 사실이 떠올라 주문했다는 게 SM 측 설명이었다. 더구나 당시 일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투약 이력이 있으면 대리 처방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SM은 이번에도 “보아와 당사 직원은 의사 처방과 국내 배송과정, 관련 법령절차 확인 관련 미흡했던 부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며 “검찰에서는 이를 참작해 보아 및 당사 직원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며 “앞으로 업무를 진행할 때 당사의 임직원이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더욱 주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1세대 한류 스타인 보아는 14세이던 2000년 8월25일 앨범 ‘아이디; 피스 비’(ID; Peace B)를 발표하고 데뷔했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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