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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안희정 상대로 낸 3억 민사소송 첫 재판 이번주 열린다

입력 : 2021-06-06 10:32:01 수정 : 2021-06-06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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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 김씨·안 전 지사, 법정에 모습 드러내지 않을 듯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인 김지은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이들에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김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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