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안희정 상대 손배소송 11일 첫 재판… 형사재판서는 위력 행사 인정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1-06-06 09:38:19 수정 : 2021-06-06 10:25:25

인쇄 메일 url 공유 - +

성폭행 피해 사실을 폭로해 ‘미투 운동’에 불을 지폈던 김지은씨가 가해자인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첫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오덕식)는 오는 11일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민사소송 변론은 당사자의 출석 의무가 없어 김씨나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안 전 지사의 범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었다며 이들에게 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지사의 범행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도 피고에 포함됐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김씨로부터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위력이 존재했지만 행사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만할 동기·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항소심은 “안 전 지사가 지방 별정직 공무원인 김씨에 대한 임면, 징계 권한을 갖고 있었고 김씨는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었다”면서 안 전 지사가 현직 도지사로서의 ‘위력’을 행사해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이러한 보이지 않는 위력 외에도 안 전 지사가 물리력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2017년 7월30일 러시아의 한 호텔에서 김씨에게 맥주를 가져오라고 한 뒤 간음한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안 전 지사가 김씨를 안고 침대로 데려가 옷을 벗긴 것은 적극적인 유형력”이라고 봤다. 또 2017년 9월3일 스위스 한 호텔에서 벌어진 간음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자신을 안아달라거나 침대에 데려간 점은 적극적, 명시적 유형력의 행사”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안 전 지시가 2018년 3월 언론 폭로 이후 김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놓고도 법정에서 글의 의미를 부인한 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스스로 한 진술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돼 안 전 지사는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사진=뉴시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린 '상큼 발랄'
  • 아린 '상큼 발랄'
  • 강한나 '깜찍한 볼하트'
  • 지수 '시크한 매력'
  • 에스파 닝닝 '완벽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