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성추행 피해 女중사 사망’에 김기현 “‘군정농단 사건’. 文 ‘유체이탈’ 화법 쓸 사안 아냐”

입력 : 2021-06-04 12:37:43 수정 : 2021-06-04 14:19:58

인쇄 메일 url 공유 - +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을 즉각 경질해야”
강제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이모 중사의 영정이 2일 경기 성남 소재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놓여 있다. 뉴스1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4일 고(故) 이모 공군 중사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군 기강 해이를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부사관 사건은 우리 군이 처한 현실을 보여주는 ‘군정농단’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권한대행은 “군 내부에 만연된 성범죄 자체도 심각한 문제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후속처리 과정”이라며 “공정한 조사로 관련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에 나서야 할 군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합의를 종용하고 회유하는 등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초동수사는 부실했고, 사건 발생 2주가 지나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 가해자 휴대폰도 피해자가 사망하고 나서 확보했다고 한다. 공군 수사기관은 피해자 사망을 ‘단순 변사’로 보고했다고 한다. 군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정도”라고 지적했다.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한 문 대통령 발언을 겨냥, “자신과 아무런 상관없다는 식의 유체이탈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니다"며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내로남불을 반복하니 군기문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가해자는 물론 묵인, 방조자들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군통수권자로서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을 즉각 경질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한편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국방부 검찰단이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하기 위해 4일 공군 군사경찰을 압수수색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성추행 피해 공군부사관 사망사건 수사를 위해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공군 제15비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6월4일 오전 10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망한 이모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증거 등을 확보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경기 성남시 소재 공군 제15전투비행단은 이 중사가 충남 서산시 제20전투비행단에서 성추행을 당한 후 전입한 곳이다. 해당 부대는 2차 가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것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이기도 하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오피니언

포토

45세 송혜교, 20대 같은 청초함…무결점 피부
  • 45세 송혜교, 20대 같은 청초함…무결점 피부
  • 고윤정 '아름다운 미모'
  • 이세희 '사랑스러운 볼하트'
  • 신세경 '우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