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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이 1년여간 강제 성매매… 알고 보니 동창의 '그루밍'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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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3 16:45:11 수정 : 2021-06-03 18: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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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을 상대로 ‘그루밍’(심리적 지배 이후 성폭력) 성매매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일삼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여성과 동거남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 여성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한겨울에 냉수목욕을 시키거나 때렸고, 주거지에 폐쇄회로(CC)TV를 달아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가해 여성은 피해 여성과 같은 중·고교와 대학을 다니고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친구였다. 

 

◆ 중·고·대학 동창이 성매매 늪으로 이끌어…협박·회유해 그루밍

 

 수원지검 안산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민영현)는 성매매 알선법 위반(성매매강요), 성매매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A(26·여)씨와 그의 동거남 B(27)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친구인 C(26·여)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지근거리에 거주하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수익금 3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C씨에게 3868건의 성 착취물 촬영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C씨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5∼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지시하면서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구타하거나 냉수목욕, 수면 방해 등의 가혹 행위를 일삼았다.

 

 정규교육을 마친 C씨는 정신장애 등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마음이 여린 C씨의 성격을 이용해 자신을 의지하게 만든 뒤 회사를 관두게 하고 성매매의 늪에 빠뜨린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보고 있다. A씨는 “조직이 배후에 있다”며 C씨를 위협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애초 이 사건은 C씨의 죽으로 묻힐 뻔했다. 지난 1월 고향까지 달아난 C씨는 병원 치료 상태에서 가해자들의 손에 이끌려 다시 성매매의 늪에 빠졌다. 

 

◆ 경찰, 숨진 피해 여성 휴대전화 간과…묻힐 뻔한 진실, 포렌식으로 드러나

 

 같은 달 19일 C씨는 쇠약해진 상태에서 다시 냉수목욕을 강요받다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이후 경찰은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대해 ‘특이사항 없음’으로 수사 보고서를 올렸으나, 이후 검찰의 의견제시에 따라 디지털 포렌식이 진행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검찰은 젊은 20대 여성의 갑작스러운 사망이라는 의문스러운 사건에서 유일한 단서가 될지 모르는 C씨의 전화기를 디지털 포렌식 분석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휴대전화에선 A씨의 다양한 협박 문자와 성 착취 사진이 쏟아져 나왔다. 

 

 이후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죄수익 중 남은 2억3000여만원을 압수했다. 또 검찰은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 등의 조처로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C씨의 부모에게 ‘C가 스스로 성매매하고, 오히려 나는 C를 돌보며 성매매를 제지하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전했다.

 

안산=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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