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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사실 발각될까봐… '뇌출혈' 2살 7시간 방치한 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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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06-03 15:43:07 수정 : 2021-06-04 1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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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의심한 의사가 112 신고… 경찰, 양부 긴급체포
혼수상태로 연명치료 중… 의료진 "소생 가능성 낮아"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 A씨. 연합뉴스

두 살짜리 입양아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뜨린 경기 화성시의 양부가 고의로 아이를 7시간가량 방치했다고 검찰이 밝혔다. 뇌 손상으로 인해 ‘반혼수’상태였던 아이는 뒤늦게 병원에 도착하면서 적절한 응급수술 시간을 놓쳤고, 지금까지 ‘혼수’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생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중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양부 A(36·회사원)씨를 구속기소 했다.

 

또 A씨의 학대행위를 알면서도 방치한 아내 B(35·주부)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피의자 조사, 응급의학과·신경외과 전문의 서면조사, 법의학 전문의 자문 등을 거쳐 보름 이상 보완 수사를 거쳤다.

 

검찰에 따르면 5∼10세 친자녀 4명을 둔 A씨 부부는 2019년 5월 봉사활동을 하던 보육원에서 당시 생후 10개월이던 C양을 알게 돼 지난해 8월 입양했다.

 

하지만 C양이 언어습득이 늦고 고집을 피우는 등 잘 적응하지 못하자 틈이 벌어졌다. C양이 친자녀의 장난감을 망가뜨리고 사과하지 않거나 식사 후 빈 그릇을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A씨의 손찌검이 시작됐다. 이어 폭행 수위가 점점 높아져 아이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뺨을 세게 때려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의식을 잃게 만들었다.   

 

C양의 멍 자국과 CT, MRI 결과를 본 전문가들은 “A씨가 수차례에 걸쳐 C양의 뺨을 세게 때려 갑작스러운 머리 회전과 흔들림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견을 내놨다.

A씨는 C양이 사건 당일 거실에 있는 높이 30㎝의 의자에서 혼자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했으나, 다른 자녀들은 이런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달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으로 4차례에 걸쳐 손바닥과 발바닥을 수회 때린 혐의를 받아왔다. 지난달 6일 오후 10시쯤 잠투정을 하는 C양의 뺨을 강하게 때려 넘어뜨리고, 이틀 뒤인 8일 오전 11시에는 말을 안 듣는다며 다시 뺨을 세게 때려 쓰러뜨리는 행위를 4회 반복해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반혼수 상태에 빠뜨린 혐의도 받는다.

 

B씨는 A씨가 C양을 이렇게 학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 부부가 C양이 반혼수 상태에 빠진 지난달 8일 오전 11시 몸이 축 처져 있어 응급치료가 필요한데도 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즉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같은 날 오후 5시까지 7시간가량 방치했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아이가 자는 줄 알고 병원에 늦게 데려갔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뇌출혈로 의식이 없어 ‘축 저지는 증세’는 확연히 다르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날 오후 6시50분쯤 안산단원 병원 응급실에 온 C양의 상태를 본 의사는 아동학대를 의심해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튿날 새벽 A씨를 긴급 체포했다. 

 

C양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우측 뇌 상당 부분이 손상된 반혼수 상태로, 가천대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후 현재까지 혼수상태로 연명치료 중이다. 혼수상태는 아무런 반응이 없는 상태로, 앞으로의 소생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폭행 후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오랜 시간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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