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 일가 소유의 골프장 회원권을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회장과 회사 이사들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결권 자문사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과 오용일 전 부회장, 그룹 계열사인 흥국화재의 전 이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2010년 8월 이 전 회장과 친척들이 주식을 100% 소유한 골프장의 회원권 24구좌를 시세보다 비싸게 1구좌당 13억원씩 총 312억원에 매입했다.
흥국화재는 또 2006년 8월부터 2008년 5월까지 선박 84척에 대한 선수급환급보증(RG)보험을 인수했지만 2010년 9월까지 선박 25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약 210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RG보험은 선주가 조선사에 선박 제조를 주문하면서 계약대로 인도되지 못할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다.
이에 흥국화재 주주인 CGCG는 시세보다 비싸게 골프장 회원권을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회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RG보험에서 사고가 났다며 이 전 회장 등 이사 15명을 상대로 229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통상 구좌당 11억원인 회원권 24구좌를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인 구좌당 13억원에 매수한 것은 구보험업법 위반”이라며 임원진의 법령위반으로 흥국화재가 구좌당 2억원의 차액 총 48억원과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더한 66억4300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다만 임원들의 실질적인 지위와 업무내용 등을 감안해 각 10~40%로 책임제한 비율을 다르게 설정해 이 전 회장과 오 전 부회장이 연대해 26억5720만원, 전 대표이사 등 2명이 이중 13억2860만원, 사외이사 5명이 6억6430만원을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RG보험 손실과 관련해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들이 감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정을 내렸다.
항소심은 골프장 회원권 매수에 대해 피고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회원권을 환불받을 수 있었던 기간(10년)만큼만 손해 기간으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골프장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가 입회계약이 만료시 입회금 전부를 반환할 의사를 밝혔다”며 “흥국화재가 입은 손해는 정상가격과의 차액 48억원을 지급한 날인 2010년 8월부터 입회금 반환청구권에 따라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2020년 8월까지 10년의 기간 동안 위 48억원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으로 봐야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운용수익 9억6446만원에 과징금 18억4300만원을 더한 28억7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산정하고 1심이 정한 책임비율에 따라 2억8000여만원~11억2298만원씩 연대해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RG보험 손실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은 판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와 피고 양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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